스토킹처벌법의 완성: 스토킹의 핵심 정의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한 번은 '오해'일 수 있지만, 5번, 10번 쌓인 기록은 '범죄'가 됩니다.
영업방해의 입증: 30분씩 매일 머물렀다는 데이터가 쌓이면, 사장님이 매출 손해를 입었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경찰의 태도 변화: 처음 신고하면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보내던 경찰도, 본인이 "지난번 신고 번호가 OOO이고, 이번이 벌써 5번째 기록입니다"라고 하면 바로 **'강제 조치(격리 및 입건)'**에 들어갑니다.
몇 번째 인지 기록해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기록이 누적되면서 그 인간은 상습범이 되고 낙인이 찍히며, 법의 처분을 크게 받게된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당한 데이터는 "기록"해 놓는 걸 기본으로 한다.
익명(118.33)
2026-03-11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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