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주휴수당 글 썻었는데
대면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전화로 노동청이랑 얘기함
노동청은 사장쪽에 전화해서 얘기했고
결론은
사장이 노동청한테 이번주 금요일까지 입금하겠다함
근데 나한텐 문자로
"사장님의 명확한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음식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취식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글의 캡쳐를 따서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함
폐기 관한 얘기는 구두로만해서 나한텐 증거가 없음
많이 귀찮아지려나
편돌이 백수라 상관없긴한데
담부턴 녹음 켜두고 무조건 폐기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유도 해라
그리고 사장이 하는 행위가 노골적인 보복 행위니까 웬만해선 처벌 안 받음
ㄴㄴ 그럼 니 일할때 ㅈㄹ 했어야 했고 폐기 그거 이미 판례로 다른편붕이가 이긴거 있어서 니가잉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