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죄명 법적 근거 내용 및 처벌 수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형법 제311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중요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남들이 다 보는 곳이어야 함)'**이나 **'특정성(누구인지 정확히 지칭해야 함)'**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1:1 메시지나 DM으로 보낸 성적 희롱도 처벌 대상입니다.
2. 효과적인 대응 절차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초기 증거 수집이 가장 핵심입니다.
증거 수집 (캡처):
해당 댓글이 달린 원문 게시물과 댓글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상대방의 ID, 닉네임, 프로필 URL(고유 주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 시간과 날짜가 보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금지: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본인도 해당 댓글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 접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합의 및 민사 소송
형사 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사 소송)**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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