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질문하던 저 괴롭히던 직장 상사들 상대로
신상정보랑 괴롭힌 사실 전부 퍼뜨리고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상대방들의 괴롭힘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해서
최근에 사실 적시에서 허위 사실로 공소사실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법정형으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인데

처음이 약식기소 100만원, 두번째는 약식기소 150만원
그렇게 내고 지금 2건 더 들어온 상황인데..

판례 찾아보니까 영업방해 등 엄청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정치인 관련, 수십 건 반복 정도만 아니면 실형까진 안 나오고
집유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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