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1호부터 국회활동 금한다고 나오는데 1호부터 헌법에 나오는 삼권분립 위반 ㅅㅂㅋㅋ 헌법은 계엄은 물론 전쟁터져도 유지되는 법인데 감히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활동을 정지시켜?? 추가로 내란은 모의부터 범죄라 할말없음 ㅋㅋ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던 중이었다, 아니다 는 사법부 직권 판단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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