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주): $8\text{시간} \times 9,620\text{원} \times 5\text{주} = 384,800\text{원}$
2024년 (52주): $8\text{시간} \times 9,860\text{원} \times 52\text{주} = 4,101,760\text{원}$
2025년 (52주): $8\text{시간} \times 10,030\text{원} \times 52\text{주} = 4,172,480\text{원}$
2026년 (11주): $8\text{시간} \times 10,030\text{원} \times 11\text{주} = 882,640\text{원}$
주휴수당 소계: 약 9,541,680원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주 65시간을 일하고 계시므로 평균임금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 (주휴 포함):
주 65시간(실제 근로) + 주 8시간(주휴) = 주 73시간 인정
$73\text{시간} \times 4.345\text{주} \times 10,030\text{원} \approx \mathbf{3,181,416\text{원}}$ (세전)
퇴직금 계산 (재직일수 845일 가정):
공식: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text{재직일수}) \div 365$
퇴직금 소계: 약 7,367,250원
그동안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최저시급(1배)만 받으셨다면, 퇴사 시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총액: 약 16,908,930원
(1,600만 원~1,700만 원 사이)
노동청 꼽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