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손님이 허위 사실(유통기한이 지났다)을 유포하거나, 위력(고성, 협박, 장시간 점유 등)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 "유통기한 내의 제품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쫓아내거나 영업을 중단시킨 경우.
가게 주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버티며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하세요.
1.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제2항)사용자(사장님)가 범죄 예방이나 영업 관리를 위해 손님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립 요건: "나가달라"는 의사 표현을 3회 이상 명확히 했음에도 나가지 않을 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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