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소음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매장은 사장님의 사유재산이자 관리 구역이므로, 정당한 이유(소음 방해)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사장님께 있습니다.
"나가달라"이거 치트키였네?
통화 소음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매장은 사장님의 사유재산이자 관리 구역이므로, 정당한 이유(소음 방해)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사장님께 있습니다.
"나가달라"이거 치트키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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