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소음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 매장은 사장님의 사유재산이자 관리 구역이므로, 정당한 이유(소음 방해)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사장님께 있습니다.



    "나가달라"이거 치트키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