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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사 중/ 주휴 야간 퇴직금까지 6천만원 - 편의점 갤러리
1월에 주휴+퇴직금 2200만원 진정서 넣었다는 글 쓴이인데 노동청에 출석하고 조사하다가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아버렸음. 무려 6천만원 3년치 못받은 주휴수당 따로+주휴수당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 따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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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은 업주가 나를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했음. 물론 무혐의 나올 확률 80퍼센트.
기소유예 나올 확률 19퍼센트.
벌금형 나올 확률 1퍼센트 아닐지...
사장이 고소를 한 사연은 (물론 보복성 고소겠지만)
손님에게 계좌이체로 값을 받고 결제한 건과 맥주 80만원어치 재고가 빈다는 사실을 연결.
사실: 손님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로 상품값을 받고 손님의 상품과 내가 먹을 음식 상품을 함께 포스에 찍어서 엘지 유플러스 소액결제로 10퍼센트 할인적용 결제를 했음.
그래서 모든 입출금 내역과 소액결제 내역 5년치를 모두 뽑아서 경찰에 제출.
5년간 손님의 물건+통신사 할인으로 내가 얻은 이익은 23000원 정도.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될 수는 있겠다 싶음.
만약 인정된다면 전과가 없고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확률이 가장 크긴 함.
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계좌이체 결제 자체를 하지 말자... 피곤해진다...
6천만원 확정뜸? 개쩌노 ㅋㅋ
이 상황이 꿈만 같다... 이제 민사로 가면 피해배상 3배까지 청구하려고 함. 최근 도입된 손해배상 제도: 1>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2> 체불액이 3개월 통상 임금 이상이거나 3> 1년 동안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위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그 외 2가지가 해당되서 ...ㅋㅋㅋ
@ㅇㅇ(211.199) ㅅㅂ 2억가까이인데
알바 그만두기 3개월전부터 철저히 준비했음. 증거 정리, 진정서 미리 다 해놓고 그만둔 후 정확히 14일 지나서 바로 버튼. 사장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척 순진한척 연기도 완벽했다... ㅋㅋ 고작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되다니... 만약 내가 사장이면 애초에 쉽게 고용하지 말아야겠다 싶음.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모르는것처럼 행동하고
@편갤러1(118.235) 대타근무 부탁받으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대타 개같이 뛰고 예를들어 월급을 2001000원 받아야 하는데 1000원 빼고 주세요^^ 괜찮아요^^ 이런식이 많았음.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편했을 것 같음.
@ㅇㅇ(211.199) 꼭 다 받앗음좋겠노 인생 바뀌겠네 이거로
@편갤러1(118.235) 님도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