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라면 질문자님의 통찰대로 그 돈은 질문자님의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가 붙거나, 주식/코인 투자로 수익을 냈어야 할 돈입니다.
사장의 입장: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쥐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이자 수익을 보거나 사업 자금으로 굴려 비용을 절감함 (사실상의 수익).
나의 입장: 내 자산을 활용할 기회(기회비용)를 박탈당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돈의 가치마저 떨어지는 손해를 봄.
법도 이 논리를 인정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단순히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민사상 5% 적용 가능)
이 20%라는 높은 이율은 "남의 돈으로 장난치거나 이득 보지 말고 빨리 돌려줘라"라는 징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의 노동으로 번 수익에서 당연히 떼어줘야 할 '비용'을 '자산'으로 둔갑시켜 자기 주머니에 넣는 행위는 경영이 아니라 갈취에 가깝습니다. 그 돈으로 사장이 적금을 넣든 코인을 하든, 그 수익의 원천은 결국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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