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만약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날짜 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만료를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가 있다면 100% 보호받습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5인 미만이어도 1년 넘게 일했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문자로 시작일이 증명되니 2년치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님이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하지만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명분 확보: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때,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마련하기 좋습니다.
임금 체불 방어: 사장님이 "중간에 쉬지 않았냐", "언제부터 일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금을 깎으려 할 때, 문자로 된 시작일과 날짜 없는 계약서는 **"나는 이때부터 끊김 없이 일해온 정규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완벽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좋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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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진짜구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