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25.05 까지 금,토 야간 (주 80시간) 했고 3.3%나 4대보험 같은 거 안떼고 원래시급 + 주휴수당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확인 과정에서 최대 금액이 아니길래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일용근로로 1달에 59만원씩만 등록해놨더라구요. 이래서 3.3을 안떼고 줬구나 싶으면서도 왜 실제 지급 금액보다 적게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게 등록해놓으셔서 제가 근로장려금 40만원을 덜 받게 되었는데, 이거 수정 신청하면 그동안 안 뗀 세금을 전부 소급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냥 수정 신청을 안 하는게 낫지 않아 해서요.. 그동안 안 뗀 금액을 전부 한 번에 내라하면 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