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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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에 그만둘시 ~~ 하는거
이미 지급한 급여에까지 손 댄다면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됐건
구두로 합의해 동의 했건 어쩌건 간에 강행규정으로 무효.
점주들 흔히 하는 짓중에 어쩜 이리 떼법아닌게 하나도 없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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