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에 2일 4~11 까지 오후 알바인데, 원래 근무일 아닌 날에 대타로 하루 같은 시간대 근무 하게 됐거든
그러면 이번 주에 21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 15시간 넘어가는데, 이러면 이번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임?
이번 주에 7시간 일 더 하고 시급은 14시간 분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임???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