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은 원래 줘야 할 금액의 50%만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일함.
2. 사건 발생 (26만 원 건)
12월, 1월, 2월 급여에서 본인 실수로 총 26시간(약 26만 원)을 더 기재하여 수령한 사실을 4월에 알게 됨.
본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이번 달 월급에서 정산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힘.
3. 현재 상황 (임금 체불)
원래 월급날은 매달 10일이나, 오늘(16일) 기준 6일째 못받늠
사장님은 "와이프가 화가 나서 너를 부당임금 취득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한다. 신고당하면 무조건 벌금형 나온다"라면서 얘기가 정리되면 연락한다는데 정리는 안됐고
26만 원을 뺀 금액만 보내겠다고 하며, 전액 입금을 미루고 있음
질문 1: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급여를 더 받았고, 돌려줄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형사 고소(사기죄 등)' 및 '벌금형'이 성립하나요?
질문 2: 사장님이 정산 절차를 핑계로 월급날을 6일이나 넘긴 것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질문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과소 지급 상태에서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는 게 본인에게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1.돈 계산 확인 안한거 점주 잘못 2.근로계약서 점주책임 3.고의가 아님 그리고 점주가 돈 계산 본인이 확인 하는게 정상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하면 끝이고 돈계산은 점주님이 하는게 당연하니까 맞는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OoO 월급 15일 지난게 아니면 체불아니다
@OoO 50% 덜 받은 주휴 노동청 통해서 꼭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