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까지 근무해야하거든? 근데나는 더이상 사장얼굴을 보기싫어서 그냥 오늘만 하고 그만두고싶은데 이러면 내가 고소당할까?

그니까 내가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데 

오늘(일요일)만 근무하고 그만두고싶어


전에다니던 편의점은 급한일로 2주전에 그만둔다해도 오키해주셧는데

이분은 담배시재빵꾸난거 법조인 써서라도 나한테 20배로 갚게할거라고 하셨어서 그만두자마자 손해보상이러고 고소넣을거같아

근데나는 도저히 다음주까지못다니겠거든

퇴사 일주일전에 말해도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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