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그거 무혐의 나왔다면서 잘못 언급하면 명훼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하고 또다른 한쪽은 그거 한거 사실이라고 하던데 그 문제는 어느쪽이 맞는말인지? 솔직히 헷갈림. 아는사람 설명점
상납받은거는 공소시효 만료
그때 기사들 찾아보면 됨
???무혐의 나온적 없을껄. 공소시효만 지남. 다만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보는게 허위사실이라고 돌이 고소했나?? 하는바람에 무고죄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부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서 경찰이 이카드를 쥐고 있음.
경찰아니고 검찰이 이카드를 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