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소위 방탄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50억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불법 행위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의 의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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