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p.seoul.co.kr/seoul/20240312009007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을 따른다.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읍면동의 2배수에 달하는 현수막을 선거구 내 어느 장소에나 내걸 수 있다. 예컨대 선거구 내 읍면동이 10개이면 정당별로 모두 20개의 현수막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정 장소에 쏠려서 설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실좆 드가자 - dc App
뭔 얘기함?
현수막 스쿨존에 걸었다고 불법이라 개구라침 알고보니 합법임
https://amp.seoul.co.kr/seoul/20240312009007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을 따른다.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읍면동의 2배수에 달하는 현수막을 선거구 내 어느 장소에나 내걸 수 있다. 예컨대 선거구 내 읍면동이 10개이면 정당별로 모두 20개의 현수막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정 장소에 쏠려서 설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납견은 쳐맞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