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 :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직장을 그만 두는 행위
2. 파업 : 근로자가 현직을 '유지'한 채 근로를 중단하는 행위
- '파업'은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제 3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공권력'의 개입 등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직'의 경우는 '파업'과 달리 아애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헌법상의 자유 즉, '직업선택'의 자유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직(-> 직장을 그만 두는 행위)'을 하는 당사자에게 "당신, 직장 그만 두지 마!" 라고 명령할 수 없을 것임.
-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그 직업을 '포기'할 자유까지 포함되는 개념임.
- 강제로 직장을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
- '공공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제약하는 건 그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 부당한 파업 등)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근로계악' 자체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까지 금지시킬 수 없음.
(-> 이상은 내 상식적인 판단으로서 실제 법률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함.)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同意いたします。
그렇죠 그래서 면허정지 등에 유연성을 보이는 거죠. 마치 선심을 쓰는 듯 포장했지만
FACT = 밥그릇 위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