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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침해"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대응을 '폭력적'이라고 표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시간으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n.news.naver.com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윤 정부의 언론대응을 '폭력적'이라고 표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시간으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취한 조치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으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고소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11월 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법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