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https://naver.me/Gzgo2Zz0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naver.me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혜택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적용 배제이런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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