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의 선거공보에 전과가 3개만 기록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이 100만원을 밑돌기 때문에 선거공보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258995i

이재명, 전과 4범인데 선거공보엔 전과기록 3개…왜?이재명, 전과 4범인데 선거공보엔 전과기록 3개…왜?, 조미현 기자, 정치www.hankyung.com


2005년 5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이광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광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허위사실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아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110988?sid=102

이광재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한겨레]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