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2 10:00~14:00,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관련 고발인 조사 내용>
[요 약]
➀ 대민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포함되는 점 ➁ 녹취록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 운영의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점, ➂ 그리고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의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수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인조사 최후진술
언론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과 단톡방에 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한 휴대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확실히 매듭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느 정당 내 선거에도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들의 개입이 용인되어 정당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될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다시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발장 접수 경위]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당대회 개입 행태가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록과 단톡방의 캡쳐사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자발적인 경위확인과 시정조치 및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대통령실은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시정조치 조차 없이 오히려 ‘뭐가 불법이냐’식의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7일 안철수 캠프는 그 경위와 책임을 묻고자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인 강승규를 피고발인으로 직권남용의 혐의를 물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
이 사안은 매우 단순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건으로
행정관들이 조직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여러 채팅방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정치운동을 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➀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➁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에 성립합니다.
■ 이 사건 시민사회수석실의 행태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의 직무집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시만사회수석실의 기능
그 동안의 시민사회수석실의 구성배경과 그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부서는 대국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각종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통령실이 직접 접촉하면서 민원을 청취하고 국정을 홍보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이 그 본래적인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2. 시민사회수석실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춘 행위인지 여부
따라서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참여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행태는 ‘➀ 그 형식과 외형이 시민사회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시민사회수석실의 행태가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헌법 제7조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제1호 위반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부 행정관들이 단톡방 등을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또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히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가. 전당대회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도4075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체계와 내용,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선거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취지 및 선거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선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시민사회수석실의 행태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제1호의 ‘권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선언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 조문에서도 '권유'라고 폭넓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표현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행위 역시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민사회수석실의 행태는 명백히 '권유 운동'에 포함되는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행태의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방을 운영하는 행정관들의 행태는 ‘➁ 그 실질이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상대로 고발한 이유
특별히 강승규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행태가 결코 행정관들의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부서도 소속 부서의 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보고와 그 지휘 감독 또는 승인 묵인 없이 대민접촉을 통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못합니다.
더욱이 유승민, 나경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한 시점 전후로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행태가 드러난 시기적 상황과 당원 100%선거로 선거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도 비출 수 있기에 대통령실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대통령실의 선거패배로 인식되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 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강승규 수석, 또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이를테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등의 표현을 하며 대통령실의 지휘부가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수석비서관의 행정관 인사권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지휘부의 지휘 감독 또는 승인 묵인 하에 행정관들이 김기현 후보의 홍보방을 운영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식적이고, 결코 행정관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치적 중립 위반의 행태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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