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21184?sid=100

與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참여율 44%’ 그친 배경은[이런정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여론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집권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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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폐지가 매 국회에서 논의된 ‘오래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행보다.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선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폐지 반대(27%)의 2배 이상이었다.
다만 참여율을 놓고선 의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명에 참여한 51명은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약 44%인데, 폐지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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