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조항은 헌재 구성 일부 바뀌는 타이밍면 거의 위헌 뜰 만한 조항이고 헌재에 현재 계류중이다.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무게감을 가진 정치인이 갤주뿐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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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지금은 이미 검찰의 무운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