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3173?sid=100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