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안랩의 CEO로서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개발자·연구자들이 이뤄낸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안랩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구멍이 생기면 안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 하나였다."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그동안 높았던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이 1% 내외인 반면 기술 유출범죄의 최근 4년간 평균 무죄율이 19.3%에 달하더라. 특히 2019~2022년 실형률도 겨우 10.6%에 불과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의 해당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서다. 2017년에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했고 2019년에는 법정형도 상향됐지만 평균형량은 여전히 징역 1년 내외로 온정적 선고형에 머물러 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낮은 형량도 기술 유출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

"범죄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면 범죄억제·예방효과가 당연히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처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처럼 평균 형량 1년 내외가 아니라, 형량도 강화해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법정형 상향에 대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미 비슷한 법안이 6개 정도가 발의된 상태여서다."

세계적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결국 기술 보유가 곧 국력이 되는 현실이다.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 보유는 필수다. 그런데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도 위협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 도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유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려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우선이다. 개정안을 통해 산자부 장관이 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하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에 넣었다. 법무부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국회에서 보고 내용을 토대로 정책과 입법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19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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