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글은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8845160 주딱이 가져온 링크보고 어이 없어서 간단하게 써봄
안철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 85조의 2(금지행위)을 살펴보면 나머지는 다 현행과 같고 저 9번 부분이 추가된 법률안임
게다가 내용을 보면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악용 가능성이 전혀 없음. 그저 오디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하여 투표 결과 조작과 관련하여 추가된 개정 법안인 걸 알 수 있음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면 법의 악용 가능성이 많다며 무턱대고 반대하는 느낌이 너무 강함. 그래도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하니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확인해봄
? 4.15 총선 부정선거? 감시통제?ㅋㅋㅋ
이 법안과 공산국가가 무슨 상관임? 어질어질하누ㅋㅋ
어 악법 아무튼 악법
악용여지가 어딨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악법이랑께ㅋㅋ
투표 조작이 더 불의한거 아닌가
아무튼 반대 반대 또 반대 ㅋㅋㅋ
이건 아니궈던~
주딱 말 들어보니 한 발 늦은 것 같지만(의견등록 안됨), 적어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등록의견을 신경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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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서 추가 글 적겠음
그말인즉슨 한 발 늦었단 소리네요. 글 수정하겠음. 앞으론 대표발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즉각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보임
저도 더 신경써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