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내년 총선 전망 등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