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본보기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표를 던졌는데 이들을 다 색출할 수 없으니, 스스로 공개한 의원들을 징계해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더 이상의 통합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히려 징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공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종 결심에 따라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추석 연휴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