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27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고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임 장관의 출장비 액수 축소에 대해서는 경위파악 중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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