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탄핵표결만 넘기고 3, 4차때쯤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관 6인이니 그중 강경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으로 최대한 절차 지연시키고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지연시키면서 버티다가 최종 판결 하루전쯤에 하야하면 딱인데
그때쯤이면 찢 피선거권도 박탈된 상태일거고 ㅇㅇ
댓글 5
문형배(58·18기), 이미선(53·26기)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여담으로 2025년 4월에 2명 또 퇴임한다. (6인 → 4인) 심지어 저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는 사람들 https://www.lawtimes.co.kr/news/192316
문형배(58·18기), 이미선(53·26기)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여담으로 2025년 4월에 2명 또 퇴임한다. (6인 → 4인) 심지어 저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는 사람들
https://www.lawtimes.co.kr/news/192316
그거 해석이 다 틀리고 4월까지 버틸지 모름
?? 혹시 다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퇴임과 선임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4월까지 버티는 거 말고, 그건 정치의 영역이니
황교안이 대행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