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고(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4),
당시 추미애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라고 했었음.
이번 탄핵심판을 6인 체제로 결정하게 끔 유도할 수 있음(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별개로 지금 직무정지된 틈을 노려서 법률안 통과시키려고 할 수 있는데
2004년에 고건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한 바 있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6367).
'선례'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견지하면 됨.
애초에 헌법 제 111조에 명시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