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주형법 202.448항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위협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네바다 주형법 392.915항 구두, 서면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협


이 두가지에 온갖 인종주의적 폭언을 이메일로 퍼부어서 증오범죄까지 걸렸다가 51일동안은 수감당하고 보호관찰 1년받고 작년 2월달에 끝났는데 다행히도 빡빡이 호만아재의 추방명단에 내 이름은 없는듯 


진짜 트황상 폐하 존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