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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소유권에 반하는 독점은 그르다”를 근거로
법치국가의 헌법독점 자체를 비판하곤 한다.

이는 자기소유권이
모든 도덕체계의 권위보다 우선한
“상위법”의 권위를 지닐 경우에만 가능한 비판임을
지난 글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소유권 논리를
개별자 논쟁으로 직접 치환하여
자기소유권보다 상위법인 도덕체계에서는
자기소유권과 독점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그 상위법을 어기는 선에서는
자기소유권도 보장될 수 없음을 논증해보겠다.

호페는 “자기소유권”과 “수행모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
논증은 아무 맥락과 근거가 없는 명제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소한 수단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논증이라는 명제적 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입증하는 선호가 곧 사유재산임이 나타난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쟁의 수단에 의해 제시된 어떤 명제에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쟁은 서로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호 배타적 통제를 인정하는 행위로, 이는 말해진 명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명제적 교환으로서의 논쟁의 특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떤 규범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소유권이 선험적(a priori)으로 정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이 정당하다는 규범을 전제해야만 한다. 자기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모순(practical contradiction)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반대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범, 자기소유권은 암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특징은 호페가 자기소유권에 대해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라
정의한다는 점이다.

자기소유권은 바로
호페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독점권”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소유권”은
자기소유에만 독점권을 부여한 사상이다.
이를 다시 개별자 논리로 치환하면
개별자에만 독점권을 부여한 사상이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호페의 “수행모순”은
자기소유에만 독점권을 부여함을 전제하지 않고서
논쟁에서 자기소유 독점적 제안을 하는 상태이다.
이를 다시 개별자 논리로 치환하면
개별자에만 독점권을 부여함을 전제하지 않고서
논쟁에서 타개별자에만 독점적 제안을 하는 상태이다.
쉽게 말해 전자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서
후자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기소유권에 기반하여
자연권 헌법독점을 비판하는 논리를 살펴보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소유에만 독점권을 부여함을 전제하고서
자연권 헌법의 독점권만을 비판하는 상태인 것이다.
개별자 범주 하에서는 자기소유권이나 자연권 헌법
두 가지 모두 비교불능의 평준화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기소유권이 자연권 헌법보다
우선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유지상주의자마저도 수행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호페는 수행모순 논리에 필요한 전제로
“논쟁의 아프리오리”를 전제해야 함을 인정했는데
호페가 설명하는 세 논쟁의 아프리오리는 다음과 같다.
——-
“언어는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실 주장은 거짓 주장보다 바람직하다”
“주장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
이는 자기소유권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선험적 전제로,
선험적 전제가 실재해야만 비로소
수행모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소유권보다 더 우선한 권위의
상위법 체계가 실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상위법체계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써
자기소유권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까지 내포한다.

자연권 헌법이란
“천부적 자유권을 전제하는 상위법”이다.
“천부적”,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된 선험적 전제 자유권이므로
지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권을 근거로 하여
천부적 전제를 부정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수행모순이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기소유권을 근거로 자연권 헌법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자기소유권 또한 오직 자연권 헌법 하에서만
유의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