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기 21장 / 개역개정)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12장 / 개역개정)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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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임
사사기에서와 같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무정부상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아 지양해야 하고
또 사무엘서에서와 같이
인간이 이에 대한 대안이랍시고
인간이 통치하는 왕 또는 국가 자체를 옹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함
그렇다면 어떠한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맞는가
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법치국가임
국가가 국민 간 동일한 윤리기준을 보장하고
하지만 국가나 왕이나 권력자마저 법 아래에 평등하며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 즉 자연법에 근거함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통치모델의 최선임
근대 법치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평가받는
사무엘 러더포드의 저서 “법과 왕”은
“법이 왕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즉, 왕과 같은 최고권력자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절대적인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을 왕 스스로의 권력수호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됨
성경은 인간의 전적타락을 선언함
왕 또한 인간이고, 대통령 또한 인간이며
무정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마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인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연법만이 통치하는 상태를 옹호하는 것임
이런 정신이 반영되어 탄생한 것이
근대 법치국가이고 미국식 공화제이며
자유민주주의임
기독교인들은 국가도 옹호하지 않고
무정부상태도 옹호하지 않으며
오직 자연법의 통치만을 옹호할 뿐임
이 자연법을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으로 제정하고
이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권력을 견제하며
뿐만 아니라 이 헌법이
반자연법적인 개헌이나 입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임
판관기의 내용은 무정부상태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아님. 무정부상태라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길 거부하고 막장테크를 타는 걸 설명한 거임. 게이처럼 해석하면 사무엘상의 내용과 모순이 생김.
기독교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길 거부한다면 국가를 만들든 무정부상태든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함. 하지만 무정부 상태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두길 거부하는 것”과 동치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하나님을 왕으로 두면서도 무정부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은 판관기와 사무엘상을 통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 - dc App
그리고 법치국가는 예외라고 했는데, 왜 예외가 됨? 법치국가는 자연법의 통치를 위해 자연법을 거부하는 건데? - dc App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세금이 정당화됨?
자기 자신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경제학의 독점 현상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전제에서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기 때문임. 자기 자신의 독점은 좋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은 나쁘다고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체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기 신체에 대한 독점은 더 우월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은 더 열등하다는 논의가 아니라는 뜻임.
절대자 없이는 '옹호'할 수 없음은 동의함. 다만 자기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경제학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임. 반대로 경제학의 독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기소유권을 정당화할 수도 없음. 여기서 자기소유권은 옹호하고 독점은 비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자가 요구되겠지. 그런데 자기소유권의 옹호는 성경 전반을 통틀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세금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거임. 게이는 상위법-하위법 구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난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
내가 보기엔 특정 말씀이 더 상위에 있다고 보는 건 자의적인 해석 같아서. 특정 말씀이 상위에 있지 않아도 성경을 무모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자유지상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임. 즉, 하나님의 전쟁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율의 위반을 잠시 눈감아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란 거.
헌법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 만약 헌법에 기독교를 금지하고 이슬람만 믿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정명령이 이루어질 때 나는 반대할 거임.
그리고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 체계를 만든다 해서 국가 권력의 궁극적 정당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님.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자연법(강탈의 금지)과 모순되기 때문.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게이는 국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헌법이 국가의 운영원리인데 국가는 부정하면서 헌법을 긍정할 수가 있음? 개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는 것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님? 그렇다면 기독교를 절대자의 도덕 체계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가간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 자기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지, 무고한 민간인을 전쟁 과정에서 죽여도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닐 거임. - dc App
국적포기와 이민은 국가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논거가 될 수 없음. 국가의 지배력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지배자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런 논리가 가능했으면 애초에 행정학과 경영학의 구분은 없고 지역적 독점이란 용어로 국가를 정의할 수도 없었음. - dc App
국가로부터의 탈퇴는 미국의 아미쉬처럼, 자기들 소유의 터전에서 살며 국가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내 집에서 국가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건 탈퇴가 아니라 도피임. 도피할 수 있음은 탈퇴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 - dc App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 명령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율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함.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있어서 게이와 내가 의견이 다른 거임. 게이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이 있음에도 계율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반자연법적이라 했는데, 계율도 하나님 말씀임. 반대로 전쟁 명령이 떨어졌다고 계율을 무시하는 것은 반자연법적이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음. 상반되는 두 결론이 동시에 도출될 수 있다면 전제가 잘못된 거임. 즉, 전쟁 명령이 계율보다 더 상위법인 게 아니라, 전쟁명령은 자기방어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공격의 금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임. 자기방어를 위한 반격은 공격과 구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동의함.
상위법과 하위법의 기준이 뭐임?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연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만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보호자와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질서만을 옹호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함. 판관기는 사적 보호와 분쟁조정 시스템이 하나님의 통치와 합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판관기의 판관들이 자유지상주의에서 말하는 사적 보호업자들이고, 사적 분쟁조정자(재판관)이라 할 수 있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 행동했다는 걸 의미함. 사무엘이 그 사적 분쟁조정자인데?
ㅇㅇ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첫 번째, 무엇이 상위법이고 무엇이 하위법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상위법과 하위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임. 두 번째, 헌법이 "어떻게" 자연법을 탑재할 수 있음? 헌법에 인간은 존엄하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써져있다고 해서 자연법을 탑재했다고 말할 수 없음. 세금을 걷는 한 모순되기 때문임.
그리고 성경에 자연법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세금을 걷는 집단)가 필요하다고 나옴?
생명과 재산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추구하는 게 세금의 정당화로 이어지려면, 생명, 재산,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왕 세우려고 했다가 혼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법치국가를 세웠더라면 안 혼났을 거라는 거임?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등을 담고 있다면 그건 자연법을 탑재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임. 자연법에 근거한 질서를 위해 국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성경 어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음? 게이의 말만 들어서는 대체 어떻게 세금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