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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21장 / 개역개정)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12장 / 개역개정)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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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임

사사기에서와 같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무정부상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아 지양해야 하고

또 사무엘서에서와 같이
인간이 이에 대한 대안이랍시고
인간이 통치하는 왕 또는 국가 자체를 옹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함

그렇다면 어떠한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맞는가
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법치국가임
국가가 국민 간 동일한 윤리기준을 보장하고
하지만 국가나 왕이나 권력자마저 법 아래에 평등하며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 즉 자연법에 근거함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통치모델의 최선임

근대 법치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평가받는
사무엘 러더포드의 저서 “법과 왕”은
“법이 왕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즉, 왕과 같은 최고권력자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절대적인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을 왕 스스로의 권력수호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됨

성경은 인간의 전적타락을 선언함
왕 또한 인간이고, 대통령 또한 인간이며
무정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마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인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연법만이 통치하는 상태를 옹호하는 것임

이런 정신이 반영되어 탄생한 것이
근대 법치국가이고 미국식 공화제이며
자유민주주의임

기독교인들은 국가도 옹호하지 않고
무정부상태도 옹호하지 않으며
오직 자연법의 통치만을 옹호할 뿐임

이 자연법을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으로 제정하고
이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권력을 견제하며
뿐만 아니라 이 헌법이
반자연법적인 개헌이나 입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