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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경을 논의함에 있어
콤팩트하게 논의하는 건 불가능함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다뤄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
일단 성경 속 세금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물어봤으니 이 링크부터
천천히 정독하고 오는 것을 추천함


호배게이가 자연법 그 자체를
최종적인 전제라고 봐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자연법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법에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임

자기소유권도 “독점”이라는 범주에서
국가의 독점을 비판하려면
국가의 독점권보다 자기소유독점권이
더 우선해야만 모순이 생기지 않음
즉, 리버테리언부터 국가의 독점보다
자기소유독점을 상위법체계로 전제하고
이미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는 것임

또 실제로 법치국가의 입헌주의로
상위법-하위법을 이해하기 쉬움
하위법인 법률과 행정명령 등은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데도 집행할 수 없음
하위법의 준행은 상위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뤄져서는 안 됨

이 상위법-하위법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함
자연법도 이 세상보다 상위에 존재하고
우선하는 상위법체계가 맞지만
그 자연법을 자연법답게 권위와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법도 개별자에 불과함
권위와 의미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도덕과 법과 당위와 권위에 우선함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간이 지켜야 할 최상위법이라고 말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신약 버전임
이 계명보다 자연법은 우선하지 않음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원칙에
자연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임
자연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