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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배게이는
세금 자체가 자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이를 호배게이가 “자기소유권”을
최상위규범으로 인식함에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하며
마태복음 22장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등
많은 성경구절을 인용을 통해 자기소유권보다
명백히 상위에 위치하는 규범을 제시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반하는 세금만 금지될 뿐
이 정신을 지키는 세금은 정당화될 수 있고,
한편 이를 “모순”으로 표현하는 것은
애초에 상위법 체계를 부정하는 주장과도 같다.

또 호배게이는
성경의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언급하며
법치국가의 필요성을 부인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인식에서 기인한다.

먼저 엄밀히 말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일반적인 무정부상태라고 보아선 안 된다.
하나님만이 왕되신 신정국가라고 봐야 하고,
모세 때부터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이 강제되고 있으며
“소득의 십분의 일”을 의무적으로 제사할 것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복지차원의 세금이
이미 제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무정부상태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여러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죄성을 보인 죄인에 불과했다.
삼손은 블레셋에 본인의 힘의 근원을 누설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를 가볍게 여겼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함부로 서원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사사라 한들 모두 인간에 불과하고
이들에 의한 통치는 인치주의일 뿐이다.
오직 기독교인은 “인치주의”냐 “법치주의”냐의
양자택일 기로에 서있을 뿐이다.

호배게이는 ‘죄’와 ‘범죄’를 구분지으려는 오류를 범했다.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로 요약된다.
즉, 자연법을 실정법 체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호배게이는 죄와 범죄를 굳이 구분지으며
마치 사랑 없음을 심판해서는 안 되는 듯 주장했지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라는
사형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이는 사랑 없는 행실(살인)에 대한 국가의 심판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가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인정하면서 자연법의 실정법 체계 반영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동성애가 죄이지만 국가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간 사회의 한계에서 오는
엄밀한 적용의 어려움 때문일 뿐
여전히 동성애는 부도덕한 것이 맞고,
여전히 동성애 권리는 국가적으로 인정돼선 안 된다.
자기소유권에서 출발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동성애의 권리를 비판할 근거가 없다.
오직 자기소유권보다 더 상위법 체계에서 기인하는
근거로써 비판할 수 있을 뿐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자기소유권보다 더 상위법 체계의 실재를 인정하고,
또 자기소유권보다 더 상위법 체계의 실재를
인정하는 이를 우리는 보수주의자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