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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7장 / 개역개정)
30.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민수기 18장 / 개역개정)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신명기 14장 / 개역개정)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22장 / 개역개정)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로마서 13장 / 개역개정)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위 구절들은 “성경의 제도들”이라는 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구절들임

본인은 작은정부론자로서
규범 입법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자연법 입법 반대를 얘기한 적이 없음
자연법의 상위법 입법은 옳고
실정법 체계의 자연법 반영은 옳음

호배게이는 여전히 인치주의와 법치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인치주의는 사람이 왕이라면
법치주의는 오직 법만이 왕임
핵심은 그 법이 자연법을 반영하느냐인 것

세금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미 성경에서 상위법-하위법 구조로 정당화하고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충돌되지 않으며
자연법 헌법의 독점은 정당화될 수 있음은
이미 논증한 바 있음

또 성경이 죄와 범죄를 구분하는 이유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임
즉, 동성애도 죄가 맞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가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어야만 가능함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위축됨
개인의 마음의 범죄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음
이건 작은정부론자나 자유지상주의자나 동일할 것임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도권에서 동성애 권리는 1남1녀의 가족권리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이건 자연법적이고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이유임

한편 본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근거로 세금이 정당화된
사례를 성경구절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배게이가 죄와 범죄를 구분함으로써
이를 반박하려 한 것은 논점을 벗어난 반박임
죄와 범죄의 구분은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될 뿐이지
상위법-하위법 구조를 반박하는 근거가 아님
호배게이 논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사형제도와 그 집행을 명하셨음

호배게이는 오히려
죄와 범죄의 구분을 사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더 우선한다는 성경 구절을
역으로 호배게이가 제시했어야 제대로 된 반박임

하지만 난 호배게이에게
이걸 입증할 구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지 않겠음
성경엔 그런 구절이 없을 뿐더러
이걸 입증하려 드는 순간
예수님의 최고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임
자연법 중의 최상위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물질따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임
호배게이는 자유지상주의 자기소유권에 입각해
성경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세금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