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27장 / 개역개정)
30.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민수기 18장 / 개역개정)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신명기 14장 / 개역개정)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22장 / 개역개정)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로마서 13장 / 개역개정)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위 구절들은 “성경의 제도들”이라는 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구절들임
본인은 작은정부론자로서
규범 입법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자연법 입법 반대를 얘기한 적이 없음
자연법의 상위법 입법은 옳고
실정법 체계의 자연법 반영은 옳음
호배게이는 여전히 인치주의와 법치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인치주의는 사람이 왕이라면
법치주의는 오직 법만이 왕임
핵심은 그 법이 자연법을 반영하느냐인 것
세금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미 성경에서 상위법-하위법 구조로 정당화하고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충돌되지 않으며
자연법 헌법의 독점은 정당화될 수 있음은
이미 논증한 바 있음
또 성경이 죄와 범죄를 구분하는 이유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임
즉, 동성애도 죄가 맞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가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어야만 가능함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위축됨
개인의 마음의 범죄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음
이건 작은정부론자나 자유지상주의자나 동일할 것임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도권에서 동성애 권리는 1남1녀의 가족권리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이건 자연법적이고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이유임
한편 본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근거로 세금이 정당화된
사례를 성경구절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배게이가 죄와 범죄를 구분함으로써
이를 반박하려 한 것은 논점을 벗어난 반박임
죄와 범죄의 구분은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될 뿐이지
상위법-하위법 구조를 반박하는 근거가 아님
호배게이 논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사형제도와 그 집행을 명하셨음
호배게이는 오히려
죄와 범죄의 구분을 사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더 우선한다는 성경 구절을
역으로 호배게이가 제시했어야 제대로 된 반박임
하지만 난 호배게이에게
이걸 입증할 구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지 않겠음
성경엔 그런 구절이 없을 뿐더러
이걸 입증하려 드는 순간
예수님의 최고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임
자연법 중의 최상위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물질따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임
호배게이는 자유지상주의 자기소유권에 입각해
성경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세금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음
댓글로 하나씩 논해보자. 죄와 범죄의 구분에 대해 먼저 얘기해볼까? 우선 살인에 대한 사형을 명령한 구절은 모든 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범죄는 죄의 부분집합이거든. 모든 범죄는 죄이지만, 모든 죄는 범죄가 아님. 죄 중에서 인간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이 범죄고, 성경은 일부 죄에 대해서만 인간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음. 그걸 범죄라 하는 거임. 동의함?
그걸 동의하는데 살인에 대한 사형 명령을 반박 논거로 쓴다고?
지출을 의무화한 건 맞음.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게 범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있음?
게이야 저걸 동의하면 살인에 대한 사형 명령을 반박 논거로 쓸 수가 없어요
절대자의 명령.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명백한 죄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처벌도 가능함을 말씀하셨지.
나도 질문 하나 하겠음. 레위기 27 민수기 18 신명기 14를 위반한 죄로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정당화됨?
더불어서 가난 구제의 의무화는 자기소유권 제한이 아님. 자기소유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각자의 신체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것에 대한 답임. 신과 인간 사이에서 자기소유권 제한이 왜 나옴.
성경은 연역적 도덕 체계니까. 최상위 규범이 존재하면 나머지 말씀들은 모두 필요조건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나머지 말씀에 세금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고.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허용하셨잖슴.
그리고 신명기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하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실정법화하면 금융업은 그냥 금지를 시켜버려야 함.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셨지만 처벌을 허용하시지 않음. 즉 범죄화하지 않음.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필요조건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임. 하나님 사랑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시작함.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서 그 시작점이란 것은 명백하기에 필요조건이라 한 거임.
그 얘기가 왜 나옴? - dc App
그러니까 세금 징수 정당화하는 규범이 어디에 있음. 게이가 가져온 구절들 다 세금 징수 정당화가 아니라고 난 충분히 설명했음. 이제 게이가 그 반론이 틀렸음을 증명하던가 다른 구절을 가져오던가 의견을 수정하던가 해야 함. - dc App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그럼 게이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내주지 않는 죄를 범죄화하는 것, 즉 인간이 처벌하는 것에 찬성함? - dc App
가난한 자를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의무 맞음. 하지만 누구에 대한 의무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임. 다른 인간에 대한 의무라면 다른 구절에서 빚 지고 안 갚는 놈을 악인이라 하거나,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고 안 했겠지. - dc App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기소유권 얘기가 왜 나오냐는 내 얘기를 이해 못한 거? - dc App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신의 종이자 소유물인데 자기소유권이 왜 나오냐는 말임. 자기소유권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 사이의 갈등 해결 규범의 기초인 거고. 이해가 안 됨? - dc App
내 주장을 전혀 이해 못했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규범들이라는 건 나도 동의함. 그런데 가난 구제의 의무화가 누구에 대한 의무냐는 거임. 게이가 한번 대답해보셈. - dc App
지금 게이가 내 주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음. - dc App
피곤해서 못 봤나 본데 바로 몇 위 댓댓글에서 의무화를 인정한다고도 했음. - dc App
내 주장 다시 설명해줘? - dc App
설명해줘? - dc App
설명해줘? - dc App
지금 게이가 의무화를 인정한 것부터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고, 보수주의자의 법치주의와 작은정부론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스탠스임
설명해줘? - dc App
내가 앞서 얘기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 같은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소유권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기초임. 신과 인간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주인인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무로 부과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무가 되는 거임. 자기소유권을 근거로 신의 의무 부과를 비판하지도, 비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인 거라고. 이어서 - dc App
둘째, 로크의 소유권이 갖는 불가침성이다. 로크는 자연권의 내용을 ‘소유’(property)로 정의한다. 최초 그는 자연권을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으로 규정하지만, 이후 이 모든 자연권을 소유라는 큰 틀에서 설명하는 것이다.29) 문제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생명과 자유가 갖는 소유의 불가침성이 ‘재산’에도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즉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절대적 불가침성을 옹호함으로써 재산의 사용과 축적에 있어 그 어떤 외부적 간섭도 허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의 자연권은 그가 제시했던 자연법적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곽준혁 교수가 지적하는 자기소유권 기반 자연권의 문제점임. 본인이 보기에는 호배게이가 겪는 문제점과 같아 보여 첨부함.
신에 대한 의무냐, 인간에 대한 의무냐는 건 상당히 중요함. 후자는 수혜받는 가난한 이가 일종의 채권을 가진다는 것과 다름 없음. 대상이 없는 의무는 없거든. 하지만 이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 예컨대 빚을 갚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거나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구절과 모순됨. 따라서 이는 신에 대한 의무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심판하는 것도 다른 인간이 아닌 신임. 이제 어떻게 자유지상주의의 자기소유권 침해 금지와 양립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인간에게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일정한 몫을 요구할 채권(권리)나,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 사이의 갈등 해결과 해당 구절은 관련이 없음. - dc App
이래도 이해 못 할까봐 첨언하면, 내가 가난한 자를 구하지 않는 건 신께 범하는 죄라는 거임. 다만 그것은 범죄가 아님. 따라서 인간들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가 없음. - dc App
게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여기 있네. 가난한 자를 위해 성읍에 재산을 비축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해결 규범이 아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인 거지. 이 해석이 아니면 다른 구절과 모순됨. - dc App
로크가 제시했던 자연법적 의무가 뭔질 알아야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뭘 보고 내 주장이랑 비슷하다는 거임? - dc App
게이야 한번 대답해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죄야, 범죄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인간이 처벌할 수 있어? 아니면 신만이 심판하는 영역이야? 인간이 가난 구제 미이행을 명분으로 다른 인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주장인데 자유지상주의 정의랑 달라? - dc App
1. 난 자기소유권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음. 신의 의무 부과와 자기소유권의 긍정은 양립 가능함. 이는 자기소유권이 사람간 갈등 해결 규범이기 때문임. 계속 설명했음. 2. 게이도 성경이 일부 죄에 대해서만 인간의 처벌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범죄인지 죄인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함. 인간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심판도 없는 건가? 인간의 처벌과 신의 심판을 동치로 생각하는 명백한 오류임.
고아와 과부를 위해 성읍을 쌓는 거? 옳음. 누가 옳지 않다고 함?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인간이 처벌해도 된다고 성경에 써있음?
난 사형 집행 옹호하는데?
살인에 대한 처벌을 긍정하는 것과 법치국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건 다름. 법치국가는 법이 제공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것임. 법이 제공되는 다른 메커니즘, 즉 보호와 재판의 자유시장을 긍정하면서 살인에 대한 처벌을 긍정할 수 있음. 처벌이 국가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유지상주의를 모른다는 거임.
그래서 가난을 구제하지 않는 건 처벌해야 한다고?
아 인간이 처벌해야 한다고?
기부 안 하는 사람은 강제로 연금계좌 만들게 해야 한다는 거지?
전자는 하나님이 많은 죄 중 인간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아니기 때문임.
그건 후에 다뤄도 늦지 않음. 우선 첫 댓글에 다 동의했는데, 어떻게 가난 구제 미이행을 인간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설명 바람.
내 질문에 대답 안 할 거?
무슨 뜻임?
인간이 인간에게 저축을 강제한다 이 말임?
첫 댓글은 왜 동의한다 했니...
성경은 규범 체계고 말씀은 명령으로 구성됨. 즉 "~하라, 안 하면 내가 분노한다"는 텍스트 형식임. 이러한 텍스트 형식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드러나는 거임. 즉 모든 죄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의무화의 어법으로 제시됨. 그런데 의무화 = 강제라고..?
모든 죄가 부과된 의무의 위반이나 미이행으로 제시되는데, 일부 죄에 대해서만 인간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으면서, 또 인간이 저축을 강제해야 한다는 건 무슨 혼돈이니
의무화가 인간에 의한 강제 인정이면 첫 댓글에 동의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사형은 앞서 말했듯이 말씀으로 나타났잖슴. 게이도 동의한 부분을 왜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거임? 첫 댓글에 성경은 일부 죄에 대해서만 인간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걸 밝혔는데 게이도 동의했잖슴. 이해가 안 돼요?
난 살인을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정당화했지 논거로 자유시장 얘기한 적이 없음
~에 대한 의무화가 강제 가능을 의미하면 모든 죄가 인간에 의해 처벌이라고 이 사람아
이 친구야. 첫 댓글에서 게이가 뭐에 동의했는지 기억 안 나?
그건 지금 논의랑 아무 상관 없음. 모든 죄가 의무 부과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게 의무화가 강제 가능을 의미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임?
"자유시장을 긍정하면서 사형집행을 지지할 수 있다"랑 "자유시장 어쩌고 때문에 사형집행은 정당하다"랑 같노? 나는 성경 말씀으로 계속 사형 집행에 대해 얘기했잖아.
"모든 범죄는 죄이지만, 모든 죄는 범죄가 아님. 죄 중에서 인간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이 범죄고, 성경은 일부 죄에 대해서만 인간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음. 그걸 범죄라 하는 거임. 동의함?" 이게 첫 댓글임. 그리고 죄는 모두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미이행 또는 위반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제시되고. 의무화가 인간에 의한 처벌이나 강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게 첫 댓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는 걸 모르겠음?
모든 죄를 인간이 처벌할 수는 없다며. 모든 죄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의무 부과이니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한국말이니
내 첫 댓글에 게이가 뭐라고 댓글 달았지? 그 구분에 본인도 동의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잘못 됐다고 하면.... 그냥 자자
애초에 질문은 가난을 구제하는 자의 의도를 다루지 않았음. 가난을 구제하지 않는 자를 강제 저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게이의 대답이었지.
성경에서 인간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에 대해, 그것의 행위 범주에서의 미이행을 인간이 나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의 문제는 앞서 짚은 바 있음. 그러한 해석은 다른 구절들과 모순된다고. 예컨대 채무 면제 의무 불이행을 인간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채무 불이행을 악으로 말한 구절과 모순됨. 채무 불이행과 채무 면제 의무 불이행 사이에서 무엇을 처벌해야 함? 그래서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 신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던 거임.
왜 모순인지 이해 못할까봐 설명하자면, 채무 면제 불이행이 처벌 가능하다면, 즉 채무는 면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법을 제정하면, 채무 불이행이란 있을 수 없게 됨. 왜냐하면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채무라 부름?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성경에 악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럼 채무불이행을 처벌해야 함. 반대되는 두 결론이 동시에 나올 수 있으면 전제가 참이 아닌 거임.
기껏 설명했는데 행위로 드러나느냐를 따지면 된다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구절이랑 모순된다니까. 신에 대한 의무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구분해야 하는 거고, 행위와 양심을 가리지 않음. 이걸 부정하면 저 모순을 어찌 해결할 거누
그리고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라 해서 어쩌고 하는 얘기는 난 한 적도 없는데?
가치의 우선순위를 배분하면 그런 해결이 가능하겠지.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함?
이젠 논리법칙도 부정하는 거노
어떤 법이 왜 상위법이고, 그것을 적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논증해보셈
그렇지. 근데 그건 자기소유권을 공리로 하는 윤리규범 체계에서 가능한 일임. 그리고 그런 윤리규범 체계가 가능하려면 신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구분하는 게 먼저고. 즉 신에 의해 부과된 모든 행위의 불이행을 처벌하겠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거임. 그리고 애초에 신명기 15장은 모든 채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삼음?
무슨 뜻임?
그리고 오로지 법만이 왕이라는 법치주의의 이상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그 법을 해석, 적용, 입안하는 자들이 인간이고 이들의 야합의 가능성이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내 주장이었음. 즉 인간에 의해 법은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내 주장이었는데, 단순히 구분을 안 짓는 걸로 보는 건 내가 재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반론임. 법치주의 안에는 그러한 야합을 체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던가 해야 함.
그건 그냥 내재적 결함이 있는 차를 최대한 조심히 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됨. 인간은 내재적 결함이 있는 제도를 폐기할 수도 있고, 개혁할 수도 있음. 그런 논지에서 본다면 대안은 국가의 폐지라는 거임. 게이가 보수주의자라면 국가의 본연적 확대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사상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 - dc App
더불어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상위 규범이라서 중요시하는 게 아님. 후자가 전자보다 상위 규범이란 것에 동의함. 다만 전자가 후자의 필요조건임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임. 따라서 나에게 전자가 후자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음.
일단 여기까지 하자 힘드노 수고했다 게이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