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경의 “모든” 말씀은 법제화되어야 하는가?
즉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죄로 규정된 것들은, 발각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ex) 동성애는 죄이므로 동성간 성행위가 발각될 경우 처벌해야 할까? 이웃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써놓은 일기장이 발견될 경우 처벌해야 할까?
2. 말씀을 법제화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가?
법제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제화, 즉 국가의 실정법에 말씀을 반영하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자의 처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충당을 위해 누군가의 자원이 강제적으로 징발됨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를 처벌(또는 수사, 재판, 변호, 기소, 교정 등)하기 위해 b라는 사람이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야 한다. c는 b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즉 c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a가 저지른 죄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
만약 마지막 문장이 정당화된다면, 현재 한반도 휴전선 이남에 사는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장기미제살인사건 수사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업무가 지역적으로 분할되거나 통합된 것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즉 왜 한반도 남부에서는 그런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도맡아 해야 하는가?
경상국, 전라국으로 나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한국과 일본이 통일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죄인의 처벌에 필요한 비용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이에게 강제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자원을 남수단 사람들에게서 가져오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가?
성경의 말씀은 이를 정당화하는가?
3. 서구식 정치경제모델은 성공적인가?
법치주의, 입헌주의, 민주제, (허울뿐인)자유시장경제의 혼합인 서구식 정치경제모델은 현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문명사회를 떠받치는 중개적 결사체들(지역, 가족, 교회, 학교 등)의 자연적 위계질서는 파괴되고 있지 않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상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며, 정부는 점점 더 크고 강해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치와 법치의 구분이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법치는 인치보다 “유의미하게” 우월한 체제인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서구식 정치경제모델에 내재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치/법치 패러다임이 아닌 독점/경쟁 패러다임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넣을 재료로 청양고추/베트남고추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설탕/고춧가루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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