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배게이 오랜만이노
일단 이 글에서는 법제화부분만 언급하겠음

먼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후에 개인의 양심대로 심판하시고,
자연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인간사화에서도 법제화가 이뤄져
징벌이 이뤄지게끔 명령하셨음.

동성애 자체는 전자인 양심 상의 부도덕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사후에 반드시 심판하실 죄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성 성교라는 행위는
후자처럼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신 게 맞음.

———
(레위기 20장 / 개역개정)
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동성 성교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인간의 한계 상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세속국가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임.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절이 없음.
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느냐 아니면
인간을 왕으로 두었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임.
이스라엘은 꾸준히 신정통치국가였음.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마저 악한 왕이 등장하고
이 왕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는 등
율법보다 스스로가 상위에 위치한 인치로 변질됐음.
이것이 작은정부와 큰정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
인간사회 통치권력이 자연법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개인의 동성 성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하게 큰정부를 요구함.
개인 침실 CCTV 설치나 개인 신체 검문, 탐색 등
인간에게 가장 은밀한 성관계라는 부분까지
세속국가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아주 은밀한 곳까지 정부의 통제에 놓이게 됨.

이렇게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므로 오는 한계들 때문에
“동성 성관계”라는 부분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또 성매매 단속을 언급하며
문제삼을 수 있는데
성매매는 비교적 큰정부가 아니더라도
단속이 충분히 가능함.
먼저는 매매 특성 상 거래의 내용이 무엇이며
성매매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져야만 하고
또 재화도 오고가야만 하기 때문임.
정부가 단속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이미 침실이 아닌 외부로 유출된 물증들로 충분히 확보됨.
같은 논리로 동성 성매매도 적발 시 처벌이 가능한 것.

이런 특성 탓에 동성애에 대한 제재는
단속과 징벌의 형태로 이뤄지기보다
현행법처럼 “동성혼”은 허용하지 않아
제도권에서 배우자 사망 시 상속과 같이
일반 가족의 범주에서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