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명과 권리는 수정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긴급피난, 정당방위, 전쟁, 사형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과감히 박탈해야 할 것이지 태어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 무분별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