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초면에 죄송하지만 제가 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국회입법예고"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 [212001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등 10인) " 이 법안을 검색하셔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한 표만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말이 좋아 정신건강증진이지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또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2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백신 미접종자로 간주하여 백신 미접종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서 정신병원에 가둘 수도 있다고 하는 악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께선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의견등록"을 클릭하셔서 반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께선 "+의견등록"을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반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는 "반대합니다"를,
내용에는 " 본 법안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인 악법임. 정신병을 빌미로 특정 정치인과 의료인 판단으로 정신병원 감금 강제하는 법, 의료 전체주의 사회로 만드는 악법 반대한다. "
" 해당 법률안은 법률의 선결조건 중 정당성에 위배되며, 각각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인 악법임. "
"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 법률 선결조건 중 정당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법 "
본인의 의견을 이 글들을 참고해 10자 이상 기입하시거나 이 글들 중 일부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10자 이상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법안 반대 마감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시간 나시면 부디 반대 부탁드리고 다른 곳에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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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01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등 10인) " 이 법안을 검색하셔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한 표만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말이 좋아 정신건강증진이지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또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2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백신 미접종자로 간주하여 백신 미접종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서 정신병원에 가둘 수도 있다고 하는 악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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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률안은 법률의 선결조건 중 정당성에 위배되며, 각각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인 악법임. "
"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 법률 선결조건 중 정당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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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반대 마감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시간 나시면 부디 반대 부탁드리고 다른 곳에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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