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자연법적 권리이자, 헌법에서도 인정한 권리임. 위헌은 당연히 탄핵사유로 적합함. 할 말 없으니 이새끼 좆버럴이네 개준석빠네 몰아가지 말고 메세지에 반박을 해
댓글 22
새보갤마냥 견강부회 하면서 이념적으로 일관성없는 행보를 보이지 말고
최소한 일관성 있는 본인만의 논리가 있으먄 대보라 이 말임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1:41
그런식으로 법적용하면 대한민국대통령 중 탄핵안당할 인간 단 하나없을테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불법대북송금을 하고 박연차 게이트로 시계받아서 탄핵당했다면 박근혜탄핵도 ㅆㅇㅈ함
그러나 박근혜만 탄핵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명백한 사기임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1:43
답글
당연히 6공화국 이후 모든 대통령들도 다 엄밀히 따지면 위헌을 저지른게 맞음.
근데, 나만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것도 웃긴게 탄핵제도는 엄연히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의회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지만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사기라고 하는 것부터가 웃긴거임
자기 당한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던 주제에 스스로 탄핵사유를 제공한 시점부터 나 잡아줍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못하나?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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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이 아니라 징계벌이라고요ㅋㅋ
애초에 대통령 소추안 가결 자체가 정치적 개념이고
공무원 징계는 윤리적 차원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공무원 징계에서 형평성 운운하는것 자체가 웃긴거임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1:48
답글
니가 말한 점은 전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실수맞는데?
그런데 그게 박근혜 '홀로'탄핵을 정당화시켜주진 못한다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1:48
답글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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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웠으면 애초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에
국회의석수 최대로 먹고, 확실한 명분 잡아서
탄핵소추안 가결 시켰어야지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1:51
답글
ㄴ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기판결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번 검수완박건도 대법관의 정치적스탠스에 따라 결정되었으니까 나는 이들을 존중하지않는다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1:51
답글
애초에 나는 사법제도를 그닥 신뢰하는 사람이 아님
법도 국개들이 좆대로 야합해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고 미국의 동성혼도 그따위 방식으로 통과되었으니까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1:56
답글
박근혜탄핵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간통죄 폐지하고 군가산점 폐지하는 벌레들의 판결을 왜존중하여야 하지?
적어도 이 조선땅에서 조선 사법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닥 유리한 판결을 한적이 거의 없다.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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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된 시점에서 타 대통령들도 심판대에 올랐을때 기각된거면 말을 안하지
여태껏 박근혜 외에 탄핵심판을 받은건 노무현 하나뿐이고
노무현 탄핵 소추안도 혐의는 그저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유세에 나서는등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탄핵사유인가에 대해서만 다룬 것일뿐임. 이전 대통령들이 탄핵되지 않은 것은 의회가 소추안을 가결시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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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된 이가 근혜 외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편파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순 없음.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2:09
답글
애초에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단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형사 재판과 같이 보일 뿐이지
탄핵은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써, 탄핵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이다.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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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것으로.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
고로 정치적 판단이 있을지라도 문제는 없다.
이준석 성상납(118.235)2023-03-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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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러니까 사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것부터 시스템 자체의 오류이고 사기라고 본다고 ㅇㅇ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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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기라고 하는 포인트는 이 사법시스템자체의 부당함임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그딴건 ㅈ도관심없디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2023-03-30 12:42
답글
사법 시스템에 0.001%라도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었으니 부당하다 주장할꺼면 그냥 혼자 아나키즘 외치면 됨
새보갤마냥 견강부회 하면서 이념적으로 일관성없는 행보를 보이지 말고 최소한 일관성 있는 본인만의 논리가 있으먄 대보라 이 말임
그런식으로 법적용하면 대한민국대통령 중 탄핵안당할 인간 단 하나없을테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불법대북송금을 하고 박연차 게이트로 시계받아서 탄핵당했다면 박근혜탄핵도 ㅆㅇㅈ함 그러나 박근혜만 탄핵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명백한 사기임 - dc App
당연히 6공화국 이후 모든 대통령들도 다 엄밀히 따지면 위헌을 저지른게 맞음. 근데, 나만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것도 웃긴게 탄핵제도는 엄연히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의회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지만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사기라고 하는 것부터가 웃긴거임
법이라는것이 공평한 적용이 되어야할것인데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이 안된다? 그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지?지지율이 낮다고 인민재판으로 마녀사냥당한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 dc App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사기라고 ㅇㅇ - dc App
자기 당한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던 주제에 스스로 탄핵사유를 제공한 시점부터 나 잡아줍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못하나?
형사법이 아니라 징계벌이라고요ㅋㅋ 애초에 대통령 소추안 가결 자체가 정치적 개념이고 공무원 징계는 윤리적 차원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공무원 징계에서 형평성 운운하는것 자체가 웃긴거임
니가 말한 점은 전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실수맞는데? 그런데 그게 박근혜 '홀로'탄핵을 정당화시켜주진 못한다 - dc App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꼬웠으면 애초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에 국회의석수 최대로 먹고, 확실한 명분 잡아서 탄핵소추안 가결 시켰어야지
ㄴ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기판결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번 검수완박건도 대법관의 정치적스탠스에 따라 결정되었으니까 나는 이들을 존중하지않는다 - dc App
애초에 나는 사법제도를 그닥 신뢰하는 사람이 아님 법도 국개들이 좆대로 야합해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고 미국의 동성혼도 그따위 방식으로 통과되었으니까 - dc App
박근혜탄핵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간통죄 폐지하고 군가산점 폐지하는 벌레들의 판결을 왜존중하여야 하지? 적어도 이 조선땅에서 조선 사법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닥 유리한 판결을 한적이 거의 없다. - dc App
만약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된 시점에서 타 대통령들도 심판대에 올랐을때 기각된거면 말을 안하지 여태껏 박근혜 외에 탄핵심판을 받은건 노무현 하나뿐이고 노무현 탄핵 소추안도 혐의는 그저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유세에 나서는등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탄핵사유인가에 대해서만 다룬 것일뿐임. 이전 대통령들이 탄핵되지 않은 것은 의회가 소추안을 가결시
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된 이가 근혜 외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편파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순 없음.
애초에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단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형사 재판과 같이 보일 뿐이지 탄핵은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써, 탄핵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것으로.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 고로 정치적 판단이 있을지라도 문제는 없다.
ㄴ 그러니까 사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것부터 시스템 자체의 오류이고 사기라고 본다고 ㅇㅇ - dc App
내가 사기라고 하는 포인트는 이 사법시스템자체의 부당함임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그딴건 ㅈ도관심없디 - dc App
사법 시스템에 0.001%라도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었으니 부당하다 주장할꺼면 그냥 혼자 아나키즘 외치면 됨
스스로 말도 안되고 허무맹랑한 괴설을 늘어놓는다는 자각이 있긴 한가
너 진지하게 국제정치학 관련 서적 1권이라도 읽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