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


그 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간 강화조약을 체결함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내용이 있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a)를 기초로 체결됨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얻는 이익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음


제21조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및 제14조(a) 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국은 총 4개 조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 간의 별도 협정의 주체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그 외 제9조는 어업, 제12조는 해상무역 관련된 조항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상 관련된 조항이 제14조인데 여기에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임.


연합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함.


그런데 1947년 8월 4일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1757호에 한국은 연합국, 적성국, 중립국의 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수지위국으로 분류됨


즉, 한국은 연합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음

그래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독립 축하금 형식으로 받음.

일본이 돈은 지급할 때 개개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함.

그 때 당시 정부는 명단을 확보한게 있어서 정부가 받은 뒤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함.

그리고 받은 돈은 경제개발에 사용됨.



과거 박정희 정부는 개별 국민에 대한 청구권 보상을 한 바가 있음.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측의 청구권 금액을 일괄 수령했기에, 국내 개별 청구권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했음.


박정희 정부는 1966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 법에서 민간 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함.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이 늦춰짐에 따라 실제 보상 작업도 지체됨.


박정희 정부는 먼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받고, 다음에 그 청구권자에게 보상을 함.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법이 국교 정상화 후 5년도 지난 1971년 1월에 제정됨.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었음.

신고대상 9건 중 8건이 일본은행권, 일본 국채,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납입금 등 재산관계였고, 1건만 인명 관계로서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곧 피징병·피징용 사망자였음.

신고 대상자가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도록 했고, 증거물을 조작하는 등 허위신고하는 사람은 형사처벌한다고 했었음.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10개월간 신고를 접수했는데, 재산 관계 131,033건, 인명 관계 11,787건으로 총 142,820건이 접수됨.


청구권 보상법은 1974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년부터 1977년에 이루어짐.

재산 관계 신고자 7만 4,967명에게 66억 29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피징병·피징용사망 신고자 11,787명 중 8,910명이 최종 수리되었고, 8,552명에 1인당 30만 원씩 도합 25억 6560만 원이 지급되었음. 총 91억 8769만 원이었음.


흔히 피징병·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지급액 25억 6000만 원은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1974년 환율 484원 적용시 1452억)의 1.8%에 불과했다면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보상금을 떼먹고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러나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 전체가 피징용자의 청구권 자금은 아니었음. 청구권 교섭 때 한국 측이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으로 2억 3700만 엔을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그중 1억 6000만 엔이 이중계상되어 7700만 엔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있음. 해방 당시의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1달러=15엔)을 적용하면,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7700만 엔은 500만 달러를 약간 넘음. 즉, 청구권 무상 자금 3억 달러의 1/60, 1.7%임.


이 피징용자 미수금 500만 달러의 1974년 원화 환산액은 24억 2000만 원인데 피징용 사망자 보상금 25억 6000만 원과 비슷함. 물론 피징용자 미수금과 피징용 사망자 보상금은 전혀 다른 범주라 피징용 사망자가 피징용자 미수금을 받을 근거는 없음.


다시말해 박정희 정부가 돈을 떼먹었다는 주장은 거짓임. 민간청구권 보상액은 다 합쳐도 91억 8800만 원으로 무상 3억 달러의 6.3%밖에 안 되는데, 이는 청구권을 가진 여러 금융기관, 즉 조흥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 수협, 금융조합연합회 등의 국유 금융기관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지, 절대 박정희 정부가 중간에 돈을 떼먹은 탓이 아님.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완전히 종결"됨. 그런데 이를 뒤엎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10월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故)여운택(2014년 사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해버림. 대법원은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무려 대법원에서 국제법을 어기는 짓을 저질렀으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할 만 했음. 김명수 대법원의 만행에 분노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경제제재에 돌입했었음.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용 반일불매운동 선동과 지소미아 파기라는 자해나 다름없는 대응을 했고, 특히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미국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낙인 찍혀버렸었음.


거기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를 선언했었으나 오히려 일본 의존도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음.


그러나 윤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후, 윤 정부는 한일협력을 천명함. 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 공식을 발표함.

제원 마련 방법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 16곳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것을 밝힘.


https://www.voakorea.com/a/6991355.htm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3500173


https://www.voakorea.com/a/7003008.htm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75000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2274355i


일본 내에서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편이고, 미국과 UN·EU에서도 윤 정부의 해결책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음.


한국 청년세대 대부분이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 하던데, 부디 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