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견이 있을 만하지만 적어도 비정규직은 제외해서 내지도 받지도 말아야 함. 비정규직 계약만료가 수급자격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따라서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말아야 하고 정규직만 가입시켜서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했을 때만 받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