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이  육군 소장인데

육군 대장에 해당하는 계엄사령관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음????




군법상,  군 지휘계통상 말이 안되는거 아님?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이 하는것이며,
계엄사령관 자리는  관할지역의 [지상작전사령관/구)야전군 사령관]이 하는데

일개 소장직책인 기무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가능함???
계엄군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