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이 육군 소장인데 육군 대장에 해당하는 계엄사령관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음???? 군법상, 군 지휘계통상 말이 안되는거 아님?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이 하는것이며, 계엄사령관 자리는 관할지역의 [지상작전사령관/구)야전군 사령관]이 하는데 일개 소장직책인 기무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가능함??? 계엄군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전라도사람들은 가능하다고하던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