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인 본인은, 근로시간이나 시급 같은 건

어디까지나 기업과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지

국가가 법률 등을 통하여 어떠한 기준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런 행위 자체가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임


주 52시간이든, 주 69시간이든, 주 120시간이든,

기업은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스스로 획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근로시급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