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즐긴 쾌락에 책임을 지는것이 우선이다
성관계는 생명이 탄생하는 고귀한 행위인데 이를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전락시켜놓고는
성관계로 생긴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것이 말이되나
오히려 낙태합법화하면 쾌락적인 성관계에대한 책임의식은 없어질거고 태아,영아살해가 넘쳐날거다 이런 생명경시문화가 어떻게 여성의 권리인가
그리고 낙태합법화하면 영아살해는 줄을것이다 그렇지만 태아살해는 급속도로 늘어나겠지 영아와 태아 둘다 하나의 고귀한 생명아닌가?
성관계는 생명이 탄생하는 고귀한 행위인데 이를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전락시켜놓고는
성관계로 생긴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것이 말이되나
오히려 낙태합법화하면 쾌락적인 성관계에대한 책임의식은 없어질거고 태아,영아살해가 넘쳐날거다 이런 생명경시문화가 어떻게 여성의 권리인가
그리고 낙태합법화하면 영아살해는 줄을것이다 그렇지만 태아살해는 급속도로 늘어나겠지 영아와 태아 둘다 하나의 고귀한 생명아닌가?
태아는 모체의 산소와 양분을 일방적으로 수취함으로써 살아가며, 이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임. 생존권이란 타인에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말하지, 자신이 살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그런데 태아의 생존 방식은 모체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함. 모체가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체가 태아를 사랑하고 태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만일 모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아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한다면, 그 모체의 의사에 반하여 모체의 산소와 양분을 태아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태아는 모체에서 나가야 함. 그 결과 사망하는 것이고. 즉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 사유지(여성의 신체)에서의 추방으로 간주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태아가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모체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임.